[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신장자치구의 이슬람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학대를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법안에 서명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으로 인한 미·중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중국은 이 법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여왔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연이어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이 중국의 대테러 대응과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며 "중국은 (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사관은 이어 "미국이 잘못을 즉각 시정하고 신장지구 문제로 중국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해 더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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