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실운영자 A(56)씨와 대표 B(50)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돈을 빼돌리는 창구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업무대행사 대표 등 5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합원 246명에게 일반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 설명을 해 약 9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지는 원래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고 토지사용승낙률도 초기 단계(1∼22%)였으나 이들은 66% 이상이 확보된 상태라고 조합원들을 속여 사람을 모았다.
A씨 등은 가로챈 돈 중 46억원 상당을 용역비 등 명목으로 빼돌렸다. 이들은 이 돈을 호화 생활을 하고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역을 바꿔가면서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상계3구역 조합원들을 속여 가로챈 돈 일부를 과거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다 실패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또 다른 지역에서 새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으로 쓰는 식이다.
검찰은 2018년 9월 수사에 착수해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자료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A씨 일당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총 1000여명으로 계약금만 500억원에 달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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