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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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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열 양상이 포착 시 즉각 지정"
국토부도 대응반 투입해 투기 조사 나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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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회의ㆍ관광ㆍ전시ㆍ이벤트) 사업 부지인 종합운동장역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ㆍMICE 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종합운동장역을 중심으로 송파구 잠실동ㆍ강남구 삼성동 등 주변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발호재로 매수심리가 자극되고 투기적 수요가 유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모니터링 결과 과열 양상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ㆍ상업ㆍ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자, 상가는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특히 앞서 정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용산역 철도 정비창 주변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해 각각 18㎡, 20㎡ 등 법정 최소 단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했던 만큼 잠실 일대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주변 아파트 등도 대거 허가대상에 포함돼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입이 불가능해진다. 지정 대상 지역 역시 종합운동장이 포함된 송파구는 물론 강남구 삼성ㆍ대치동 등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잠실 스포츠ㆍMICE 사업은 서울의 지속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면서 "사업 추진 본격화에 따른 투기적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잠실 스포츠ㆍMICE 사업지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은 물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등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잠실 스포츠ㆍMICE 사업은 잠실부터 코엑스에 이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한 축인 잠실운동장 일대 33만4605㎡ 부지를 스포츠와 전시ㆍ컨벤션,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MICE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사업비 2조2280억원 규모로 전시ㆍ컨벤션 센터(12만㎡), 야구장(3만5000석), 스포츠콤플렉스(1만1000석), 수영장(5000석), 수변레저시설(70척), 호텔(900실 문화ㆍ상업ㆍ업무 시설) 등이 대거 들어선다. 2022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로 지난달 28일 적격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는 연내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상반기에 선정한다.


2016년 서울시가 마스터플랜을 발표 이후 주변 부동산의 가치는 빠르게 상승해왔다. 이 일대는 잠실 스포츠ㆍ마이스 사업뿐 아니라 삼성동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 등 복합적 영향권에 포함됐다.


잠실종합운동장 맞은편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134㎡(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2015년 15억원대였던 실거래가가 2016년 18억원으로 급상승했고 2017년 23억원, 2018년 28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30억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잠실동 잠실엘스 85㎡ 역시 같은 기간 가격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두배 안팎 뛰었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최근 실거래가는 1~2억원가량 떨어진 상태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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