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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방치차량 폐차…공매제도 활용 과태료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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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도로과는 시민을 과태료 늪으로 … 행정개선 필요

순천시, 방치차량 폐차…공매제도 활용 과태료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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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 징수행정에 대해서 칭찬이 높다. 순천시 징수과(과장 문병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잠정적으로 유예함에 따라아파트 주차장 및 읍·면 지역에 방치된 차량을 집중 조사하여 공매처분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5월 4일부터 시작한 방치차량 공매처분 유도는 30여대에 이르러 주거환경 미관을 해소하고 아파트 주차공간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순천시 문병태 징수과장은 “방치차량 공매유도는 차량소유자인 시민과 순천시 행정과 세수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며 “번호판 영치를 중단한 상황에서 보유한 인력을 활용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A씨는 “세금을 납부해야만 폐차 신고가 되는 줄 알았다”며 “이런 좋은 방안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했을 것”이라며 “과태료 납부 통지서만 보내지 말고 좋은 정책도 함께 알려줬음 좋겠다”고 했다.


시민 A씨는 과태료 46만원 때문에 폐차를 시키지 못해서 차량을 무단 방치했다가 순천시 도로과에서 계속도로점용료를 3회 44만원과 순천시 교통과에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를 1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자동차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교통과와 도로과에서 방치차량에 대한 공매제도 안내 또는 폐차 방법만 홍보했다면 시민들은 과태료 체납이 쌓이지 않아도 되고 차량을 방치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답이 나온다.

세금을 받기 위한 징수방법인 공매제도가 시민을 쌓이는 과태료 체납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으로 시민 A씨는 “홀가분하다”고 전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알기를 바랬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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