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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모가 여행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둔 9살 아이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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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끝내 사망, 경찰 국과수 부검의뢰
계모에 '아동학대치사' 적용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지난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지난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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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9세 남자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과거에도 계모가 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찰은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과 병원 등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6시30분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 군이 심정지 및 다장기 부전증으로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한지 사흘 만이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25분께 천안 서북구 자신 집에 있던 가로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 이송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붓어머니 B(43)씨는 A군을 7시간 넘게 가방을 옮겨가며 가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방 속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계모는 "게임기를 고장내고 안했다고 거짓말을 해 훈육차원으로 가방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A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에도 A군의 눈과 손 등에 멍자국이 있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B씨를 모니터링 하던 중이었다.


B씨는 한달 전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서도 "내가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B씨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 시신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계모 B씨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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