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연면적 6만6042.47㎡, 지하 3~지상 30층 규모로 재건축... 사업기간 5월29일부터 60개월…사업비 1578억원 달해...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2년 주민 이주 및 기존 아파트 철거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 29일 서빙고아파트지구 한강삼익아파트(이촌동 300-301)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사업시행자는 한강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말엽)이며 조합원 수는 282명, 토지등소유자는 297명이다. 사업기간은 계획인가일(5월29일)로부터 60개월, 사업비는 1578억원이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구역면적은 1만7191.1㎡(대지 1만6270.9㎡, 소공원 454.6㎡, 도로 465.6㎡)다. 대지는 다시 공동주택 획지 1만5112.1㎡와 기존 상가건물(존치) 획지 1158.8㎡로 나뉜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은 2851.3㎡, 연면적은 6만6042.47㎡(기존 상가건물 포함 시 6만8418.47㎡)로 건폐율 18.87%, 용적률 259.76%를 적용했다. 최고높이는 94.2m(지하 3~지상 30층)다.
건물은 4개 동이며 공동주택 329가구가 들어선다. 기존 가구 수(252세대) 보다 30% 늘었다. 분양 277세대, 임대 52세대다. 전용면적(㎡)에 따라 ▲44(52세대) ▲84A(115세대) ▲84B(43세대) ▲84C(16세대) ▲114(52세대) ▲129(51세대)로 나뉘며 임대아파트는 모두 44㎡ 규모 소형주택이다.
부대복리시설로는 맘스스테이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 이 외 정비기반시설로 조합에서 도로(465.6㎡), 소공원(454.6㎡)을 조성, 구에 기부채납(소유권 무상귀속)할 예정이다.
한강삼익아파트는 1979년 12층, 2개동 규모로 준공됐으며 세대별 전용면적은 104.86~145.19㎡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재건축사업 조합은 2018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고 2019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았다.
또 지난 1월 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 관계 기관 협의 및 공람공고를 거쳐 조합 설립 이후 17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올 하반기 조합원 분양 등 일정이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2년 주민 이주 및 기존 아파트 철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6월 현재 용산구 내 주택 재건축 사업장은 총 18곳이다. 이 중 조합구성을 마친 곳은 7곳(한강맨션아파트, 산호아파트, 왕궁아파트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5곳(신동아아파트, 청화아파트 등), 추진위원회 미구성은 5곳(한남시범아파트 등)이다. 신탁방식도 1곳(한성아파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강맨션아파트(이촌동 300-23 일대), 산호아파트(원효로4가 118-16 외 2)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왕궁아파트(이촌동 300-11)는 최근 기부채납 등을 통해 공공임대 물량 50가구를 공급하는 쪽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철도정비창 개발계획 발표 등으로 용산 일대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재건축을 통해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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