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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남의 강아지 만지지마세요" 반려동물 페티켓 무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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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강아지 쓰다듬다 보호자와 시비
강아지 만진 남성, 욕설·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 넘겨져…'벌금형'
전문가 "강아지 만지기 전 보호자 동의 있어야"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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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허락 없이 남의 개를 만지다가 이를 막는 주인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강아지가 귀여워 슬쩍 만질 수 있다는 의견과 보호자 동의 없이 만지는 것은 일종의 폭력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 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김슬기 판사)은 모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39)씨에게 지난 2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개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해 만졌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개를 A씨가 허락도 없이 만져 결국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 폭행에 모두 해당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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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페티켓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페티켓이란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영어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을 가리키는 합성어다.


페티켓은 나와 함께 산책을 나온 개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등 예절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강아지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예컨대 귀엽다는 이유로 길에서 처음 본 강아지를 무턱대고 쓰담거나 만지면 안된다. 강아지는 꼬리 끝, 뒷다리의 허벅지 부근, 코 끝, 앞발 끝부분을 만져주는 것을 싫어한다. 만일 이를 어기고 강아지를 쓰담거나 하는 행위를 하면 개는 바로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그 과정이 지속하면 개 입장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각종 질병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강아지를 마주할 때 지켜야 할 페티켓은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손을 내밀거나 '쯧쯧쯧' 소리를 내는 것 △귀여워서 고음의 목소리를 내는 것 △얼굴을 두 손으로 잡는 것 △머리를 쓰다듬는 것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런 규칙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40대 직장인 A 씨는 "강아지를 때리려고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귀여워서 조금 만지는 것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그냥 눈으로만 보던가 말로만 "귀엽다"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는 "동물병원이나 펫샵에 있는 강아지들은 그럼 매일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는 건가"라면서 "이건 개를 만지는 사람 문제라기보다, 애견주인과의 갈등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길에서 낯선 강아지를 만났다면 먼저 주인에게 만져도 되는지 등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한 반려견 전문가는 "(개를 마주할 때) 먼저 목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개와 인사해도 좋은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면서 "개를 만져도 될 때에는 손등으로 조심스럽게 개의 몸통 옆을 쓰다듬는 정도가 좋다"고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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