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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지시 명백한 증거 못찾아"…미래에셋 검찰고발 대신 과징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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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총수 미개입"
발행어음 등 신산업 진출 가능
'총수관여 여부'가 미래에셋 판단 갈라
비슷한 조사 받는 기업들 관심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에셋그룹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에 관한 제재 결정 과정과 결론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사진=문채석 기자)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에셋그룹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에 관한 제재 결정 과정과 결론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사진=문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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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채석 기자]"동일인 박현주가 사업 초기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과 포시즌스서울호텔의 영업방향, 수익상황, 장점 등을 언급했지만 직접적인 사용 지시는 없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을 중대하게 위발한 자로 보기 어려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27일 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에셋그룹과 박 회장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그룹 입장에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중 최악의 시나리오인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된 셈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들은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 없이 특수관계인이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이득을 봤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의 직접적인 (골프장·호텔에 대한) 사용 지시는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면서도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 검찰 고발 대신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총수 일가가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위 고발 지침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위법성이 중대한 자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며 "박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법인의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박 회장이) 경영전략회의 등을 통해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묵인하는 식으로 (경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검찰 고발 대신 행정 조치) 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와 박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등을 문제 삼았다. 박 회장 일가가 91.86%의 압도적인 지분을 들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그룹 내 일감과 운영 수익 등 이권을 몰아줬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미래에셋그룹은 그룹의 계열사들이 펀드를 통해 포시즌스서울호텔과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식으로 경영을 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했다. 그룹 지배구조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을 지배하는 식으로 짜여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 30% 이상, 비상장 20% 이상인 지분을 소유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따지도록 하고 있다. 거래상대방 선정 시 사업능력과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의 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사례가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 제공이나 정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아닌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본 것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봤다. 의사결정이 각각의 계열사가 아닌 미래에셋캐피탈의 개입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근거로 미래에셋캐피탈이 사건 위반 기간 그룹 관리업무과 계열사 감사, 성과평가, 그룹 구매 태스크포스(TF) 등의 운영을 들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년7개월 동안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297억원, 포시즌스호텔과는 133억원 등 양자를 합한 거래금액은 430억원에 달한다. 이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원)의 2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적자상태로 지원효과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정 국장은 "골프장사업이나 호텔사업 모두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고 큰 고정비 부담과 치열한 경쟁 탓에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기에 빠른 시일 내 안정화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블루마운틴CC의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절정을 이루던 2016년도에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인해 2013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흑자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한화 그룹과 SPC( SPC삼립 ),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 등도 이번 결정 배경에 촉각을 세우고있다. 공정위로부터 최근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받은 한화그룹의 경우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IT 서비스업체 한화S&C에 그룹 차원에서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부당지원, 제빵사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SPC는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미래에셋그룹은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피하면서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 당국이 더 이상 박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이유로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인가를 내주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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