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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분쟁 급증…과기부, 중소상공인 대상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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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확대로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교육, 피해 구제지원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ICT 분야 분쟁조정 전담 기구인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는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손잡고 중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해 연간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양 기관은 이날 ▲온라인 광고 피해사례·예방 교육,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활동 지원, ▲온라인 광고 관련 동향, 통계, 인식조사 등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SNS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연 50회), ▲토크콘서트(월 1회), ▲점프업허브 입주사 대상 교육(연 30회 이상) 및 중소상공인 온라인 매출확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로 접수되는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신청은 2019년 총 5659건으로 전년 대비 68% 늘어났다. 주요 분쟁신청 유형은 광고 대행자가 중소상공인(식당, 미용실, 쇼핑몰 등) 대상으로 ▲포털사 광고 담당자인 것으로 사칭, ▲저렴한 가격으로 인지도 높은 광고(포털 키워드 상위 링크, 인지도 높은 카페 등)를 해준다는 기망행위 또는 허위·부당한 광고 계약 등으로 파악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올해는 매출 확대를 바라는 중소상공인의 심리를 악용하는 온라인 광고 피해 사례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센터를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신속한 전파 및 맞춤형 예방 교육, 이용자 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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