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의 병과 관련된 특허소송이 2차전에 돌입한다.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청구된 항소심에 대한 1차 변론이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특허소송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형 로펌을 선임한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이 있는 영세기업이 최소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재심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테라 병 특허소송은 지난해 3월 출시된 테라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 디자인에 대해 발명가인 정경일씨가 해당 부위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이트진로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정씨의 특허가 무효이며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특허법원 항소 및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올해 2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불성립됐다.
장태관 이사장은 "경청 내 상주 변호사들과 외부 자문 로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법률지원단 자문 등 힘을 합쳐 대기업 측 대형 로펌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청은 지난해 10월 설립된 민간 공익법인이다. 저작권, 기술 분야 등 중소기업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과 행정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특허법원 1차 변론기일은 이달 26일로 예정됐다는 게 경청의 설명이다.
발명가 정씨는 1심의 결정과 달리 테라 병 특허 기술은 이전 기술들의 단순 조합만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하이트진로는 테라 병 외부에 심미감을 위해 빗살형 돌기(회오리)를 만든 것이며 내부는 의도한 것이 아니고 공정상 불가피하게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내부에 빗살형 돌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의도하지 않은 기술이라면 병 내부 디자인에 기능적인 요소를 충분히 배제하고 돌기가 없도록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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