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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못 자르게…기간제교원 계약기간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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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계약해지 시 우선고용 등을 통한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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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기간제 교원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 중에 해고되고, 법적 의무사항인 해고예고 절차나 퇴직금 등 권리구제 절차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원 49만6504명 중 약 11%인 5만4539명이 기간제 교원이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교원이 휴직·파견 등으로 1개월 이상 자리를 비우면 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 수업을 하도록 한다.

기간제 교원은 공모 등 채용 절차를 밟고 근무 기간과 내용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맺은 뒤 1년 이내에서 4년까지 학생을 가르친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일부 교육청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와 퇴직금 지급 등의 절차를 자체 지침인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적지 않고 있다.


해고예고란 해고 30일 전에 서면통보하고 위반 시 30일분의 임금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해보니 전국 17개 교육청 모두 운영지침에 '해당 교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란 내용을 적어놨다.


이 중 10개 교육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자에 대해 해고기피노력, 우선 재고용 등 구제 의무를 지고도 구제 절차를 아예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근로조건 불공정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교원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 등으로 중도해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 해고된 사람의 채용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각 교육청의 운영지침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및 퇴직금 지급절차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정규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 시에도 임용권자(학교장)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간제교원의 근로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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