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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감금하고…잔혹한 청소년 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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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소년범죄자(14∼18세) 수 6만6142명
청소년 범죄 유형 다양...수법 고도화
시민들 "처벌 강화 필요", "소년법 개정해야" 분노
전문가 "범죄적 성향 가진 청소년 경우 교육적 차원 치료 필요"

10대 청소년 두 명이 또래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해자인 청소년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대 청소년 두 명이 또래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해자인 청소년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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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요즘 애들이 어디 보통 애들인가요?", "성인범죄보다 더 잔인합니다."


10대 청소년 두 명이 또래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수준이지만, 처벌이 약해 같은 범죄가 지속해서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9일 고등학생 A(16)군과 B(16)군을 특수폭행·감금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 8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 C군을 의자에 앉혀 청테이프로 묶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래 C군을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감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A군은 흉기를 들고 C군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는 소년범의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범죄로 분류돼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데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검찰의 소년범죄 처리현황으로 지난 2016년 '기소유예'된 소년범이 34.7%(21,04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소년보호송치'된 소년범의 비율도 33.9%(21,044명)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소년범이 10.3%(6,240명)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7.9%(4,815명) △'구공판'으로 처리된 소년범이 6.2%(3,755명) △'구약식'으로 처리된 소년범이 3.9%(2,358명)로 뒤를 이었다.


이는 소년범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 약 30%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리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소년사건 중 기소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 또래 감금·폭행 소식에 분노

시민들은 "또 학생들 폭행 사건이냐. 이게 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국회에서 청소년법 좀 개정해라" 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대 직장인 D 씨는 "요즘 애들이 어디 보통 애들인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런 범죄자들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줘야 하나 싶다"라며 "피해 아이가 겪었을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난다. 제발 법 좀 강화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직장인 E 씨는 "다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이를 방관한 것이나 다름없는 가해자 부모들도 처벌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소년 범죄자는 6만 명이 넘고, 이 중 5%는 강도·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년범죄자(14∼18세) 수는 6만61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전체 범죄자(173만8천 명)의 3.8%에 해당하는 수치다.


범죄 유형도 다양하고 수법도 고도화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장물·사기 등 재산범죄가 40.1% △공갈이나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가 29.8% △교통사범 또는 저작권법 위반 등 기타가 24.8%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는 5.3%다.


특히 지난 2016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인 청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10.9%로 같은 기간 평균 4.5%인 성인 재범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음에도 현행법상 동일 범죄를 저지른 성인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사진=연합뉴스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음에도 현행법상 동일 범죄를 저지른 성인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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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범죄청소년 교화 취지 무색 '강화 필요'

이렇다 보니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형사적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소년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장래를 고려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으로 형을 제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발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등 제목의 청원 글이 빗발치고 있다.


청원인은 소년법 제59조를 인용하며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비해 턱없이 경미한 처벌로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고통을 주고 있다"며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범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는 범죄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적 차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사진=연합뉴스

전문가는 범죄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적 차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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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범죄적 성향 가진 청소년의 경우 교육 치료 필요"

전문가는 범죄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적 차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보다는 변화(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강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라며 "형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범죄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더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적 차원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2월 아동·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은 구체적으로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법 개정 △흉악범죄자 재범가능성 차단 △가정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요건 구체화 △가정폭력 아동 사후 보호 시스템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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