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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도 고강도 조사로 투기 억제… 공급은 공공 통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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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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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올해도 고강도 조사와 규제를 통한 투기 억제와 함께 공공 위주의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 수요 충족이라는 기존 주택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를 꼽았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가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기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적·즉각적으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중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올해 안으로 이행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종합부동산세율과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 등을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불법 전매에 대한 10년 간 청약금지 규정 신설 내용이 담긴 '주택법' 등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는 만큼 공은 다음달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될 예정이다. 추후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1주택자에 한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호를 던지고 있어 관련 내용이 현실화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월 활동을 시작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의 운영을 통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7월 말 민간택지로 대상지역 확대를 앞두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 평가 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건축 가산비 관련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관성 있는 심사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양가심사위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는 만큼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도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분양가 심사 결과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분양가심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업계에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축 관련 비용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이 이뤄지면 분양가 산정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이러한 불만이 해소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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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계획도 한 층 속도를 높인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구체적 추진도 올해 안으로 시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등이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은 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 조건인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설명회와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부지 확보까지 올해 안으로 마친다는 복안인다.


이외에도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3년 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기존 250m에서 350m로 늘리기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준공업 지역에 대한 공공 참여 순환정비 방식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역시 올해 안으로 시범 사업지 1~2곳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21만6000가구의 지구 지정이 이뤄진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방안 역시 올해 안으로 나머지 지역의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지구 지정이 완료된 남양주왕숙(6만6000가구), 하남교산(3만2000가구) 등은 올해 안으로 지구계획까지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미분양 통계를 기존의 사업주체 → 지자체 → 국토부 보고 방식에서 실거래 신고건을 기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바꿔 통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주택가격동향조사도 표본 수를 현재 주간조사 8008개, 월간조사 2만7502개에서 각각 9400개와 2만8360개로 늘려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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