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기분 감면 서울시에 촉구 … 9월 조례 개정시 8700여개 업소 99억원 수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 제안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를 통해 9월부터 지역내 8700여개 업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도시교통 개선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을 거쳐 서울시의 모든 부과 대상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30% 경감된다.
이번 제도는 강남구가 최근 방문객·매출액 급감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 지난 3월 서울시에 코로나19 발생기간 내 감면 등 제도마련을 촉구해 수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내 8700여개 업소가 99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심인식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쇼크로 유발되는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극복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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