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소유자별 1대, 완속충전기 제조·판매사를 통해 신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광양시는 非 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非 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비 8천5백만 원을 확보했다.
非 공용 충전기란 개인 등이 설치 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벽부형·스탠드형 충전기는 130만 원,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는 40만 원을 지원하며, 총 65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광양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전기자동차 소유자로서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한 광양시민과 지역 내 법인·단체·기업이다.
대상자별로 1대만 지원되고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대상자는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구입을 희망하는 非 공용 완속 충전기 제조사 또는 판매사 11개 업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장일 대기환경팀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 공공부지 내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도 추진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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