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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영어시험에 '지텔프·플렉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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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금융위에 자격증 영어공인인증시험 3종→5종 확대 권고

수험생들./강진형 기자aymsdream@

수험생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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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자격증 시험의 영어공인인증에 지텔프(G-TELP)와 플렉스(FLEX)가 추가된다. 지금까진 토플(TOEFL)·토익(TOEIC)·텝스(N-TEPS)만 인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다른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처럼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시험에도 지텔프와 플렉스를 추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텔프는 미국 국제테스트연구원(ITSC)이 개발한 국제 영어능력 평가인증시험이다. 플렉스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개발한 국가공인외국어능력시험이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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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보험전문인인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자격증의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을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위탁 관리한다.


현재 두 자격증은 1차 시험과목인 영어시험을 토플, 토익, 텝스 3종류의 영어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반면 5급·7급 국가공무원시험, 외교관후보자 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선 지텔프, 플렉스도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보험전문인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영어공인인증시험의 선택 폭을 넓혀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보험전문인 자격증 시험에서 대체되는 영어시험의 범위가 확대되면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고 국가공인자격증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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