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금융위에 자격증 영어공인인증시험 3종→5종 확대 권고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자격증 시험의 영어공인인증에 지텔프(G-TELP)와 플렉스(FLEX)가 추가된다. 지금까진 토플(TOEFL)·토익(TOEIC)·텝스(N-TEPS)만 인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다른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처럼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시험에도 지텔프와 플렉스를 추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텔프는 미국 국제테스트연구원(ITSC)이 개발한 국제 영어능력 평가인증시험이다. 플렉스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개발한 국가공인외국어능력시험이다.
금융위는 보험전문인인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자격증의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을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위탁 관리한다.
현재 두 자격증은 1차 시험과목인 영어시험을 토플, 토익, 텝스 3종류의 영어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반면 5급·7급 국가공무원시험, 외교관후보자 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선 지텔프, 플렉스도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보험전문인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영어공인인증시험의 선택 폭을 넓혀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보험전문인 자격증 시험에서 대체되는 영어시험의 범위가 확대되면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고 국가공인자격증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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