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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호주산 소고기 수입중단은 보복성?…"미국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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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8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소고기 수입중단 조처를 취한 것이 미국과 중국간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호주산 보리와 소고기에 가한 규제 조치들이 미국산 보리와 소고기를 더 많이 수입해 1단계 무역합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대 CIBEL센터의 저우웨이환 국제경제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중국이 2020년 125억달러, 2021년 195억달러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중국은 호주 대신 미국에서 더 많은 것을 구매할 기회를 포착하고 이것은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얼마만큼의 보리와 소고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느냐는 미국이 얼마만큼의 양을 중국에 수출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미국은 최근 몇년간 중국에 많은 양의 보리를 수출하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 문제를 놓고 호주와 마찰을 빚은 중국은 전날 호주산 소고기에 대해 일부 수입중단 결정을 내렸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호주 4개 기업의 소고기 제품 수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 해관은 수입 육류 제품을 검사하면서 호주의 일부 기업이 중국의 검역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를 수차례 적발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앞서 반덤핑 의혹을 제기하며 호주산 보리에 최대 8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혀 일련의 조치들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호주에 보복성 경제 조치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차단한 호주 대형 육류업체 4곳의 대중 소고기 수출 규모는 호주 전체 수출물량의 30%가 넘으며 호주 보리 수출량의 절반 가량이 중국으로 간다.

중국의 갈등국을 향한 보복성 경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은 지난해 화웨이 부회장 체포 문제로 캐나다와 갈등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카놀라유와 육류제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보복 조치에 나섰다. 또 2010년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가 중국 반체제 시인인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이다. 중국 관료들은 최근 몇달동안 미국과의 무역합의 내용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무역합의 내용을 중국이 유리한 쪽으로 수정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무역합의를 깨지않고 이행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합의 이행 촉구 압박이 계속되자 전날 79종의 미국산 제품을 대미 보복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한다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다.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79종에는 희토류 광석과 금ㆍ은 광석, 항공 레이더, 의료용 소독제 등이 포함된다. 관세 면제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년간이다. 중국은 지난 2월에도 핵심 품목인 대두와 돼지고기를 포함한 696개 미국산 품목에도 관세 면제 조치를 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이익"이라며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양국이 함께 합의를 이행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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