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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적정 납품대금 지급문화 확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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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중소기업주간 개막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중소기업 상생역할 기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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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인들의 축제인 '중소기업주간'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막했다. 올해 32회째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3건의 행사가 열린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개막식 첫 행사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16개 중소기업단체가 주최하고 17개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주관하며 10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광역지자체가 후원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 및 이벤트성 행사는 최소화했다.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행사만 진행한다.


이날 중소기업주간을 통해 출범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정부가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마련됐다.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세부실행 방안을 구체화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위원과 각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선임됐다.


서병문 이사장은 "계약관계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 스스로가 대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적정 납품대금 지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후려치기 문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 해소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서병문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조정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서병문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조정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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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중앙회는 지난해 표준원가센터를 설치해 업종별 표준단가를 산출 중에 있으며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조정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로 제공할 것이다.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이젠 그 틀을 깨뜨려야만 한다. 법·제도에서만 지키려 하지 말고, 자율적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김기문 회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영선 장관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 협의에 나선다면 보다 현실적인 협의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야 되는 만큼 중소기업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오는 13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포럼', 14일 '코로나19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지속성장 토론회' 등 행사들이 열린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은 1989년부터 매년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자율 지정해 운영해왔다. 2011년 7월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17조로 명문화돼 법정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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