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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완화하면 단타 늘어…조세형평·시장안정 위해 양도세와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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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11일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
구기동 교수 "거래세 폐지·양도세 전환, 득보다 실이 많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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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장 이후 강한 개인 매수세가 나타나는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세를 완화할 경우 오히려 단기투자만 독려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와 주식양도소득세 강화를 내다보던 시장 안팎의 전망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1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에서 구기동 신구대학교 교수는 "단기투자 통제 등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병행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의 국책연구원이다.

구 교수는 우선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하면서 상호 보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거래세가 양도세의 보완 수단으로 증권거래의 투기화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세 비과세에 따른 조세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국내 자본시장 구조에서 거래세 폐지와 양도세로의 전환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국내시장의 안정화와 장기투자 정착을 위해 양도세와 거래세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역설했다.


증권거래세가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자산가격을 하락시켜 시장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2019년 6월 이전과 이후의 거래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2019년 4~8월의 일평균 거래량은 12억8417만주, 13억5797만주, 14억4833만주, 13억644만주, 12억61645만주를 기록하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 교수는 이어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등 거래 시스템 변화에 적합하게 조세회피의 감시와 관리 기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과 모바일 채널의 금융서비스가 증가하고, 고빈도 매매와 프로그램 매매등이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고빈도 매매가 확산돼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대적 흐름인 비대면 계약을 제한하기 보다는 특성에 맞게 알고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준법감시 미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비대면 영업에 대한 조세정책을 강화하 불완전판매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조세 사각지대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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