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UP] "아케이드 규제 완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게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관련업계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일부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게임업계가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한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에 대해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게임 등급분류제도도 새로운 게임의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현재 플랫폼별 등급 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한다. 민간 자율 등급분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과거 오락실로 불린 게임장에서 이용했던 아케이드 게임은 사행화를 방지하고 현재 5000원 상한인 경품가격을 1만원으로 인상하며 경품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품교환게임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육성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케이드산업은 가상현실(VR) 게임 등의 성장에 따라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 규제로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관련 업계가 해외로 눈을 돌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밖에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국민의 게임 향유권과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게임업계에서 논란이 돼온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 공개도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게임광고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해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내기업 역차별도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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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업계 요구와 게임이용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모바일이나 온라인 쪽에 치중해 있던 게임산업을 콘솔(TV에 연결해서 즐기는 비디오게임)이나 아케이드까지 함께 진흥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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