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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VS공익" 헌재로 간 타다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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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VS공익" 헌재로 간 타다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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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부애리 기자] 타다 운행사 VCNC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업 재개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 투자사를 고려한 면피 등의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명예회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벤처 1세대로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했던 이 전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상대로 '투사'를 자처했지만 지난 3월 재석의원 90%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쓴 맛을 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에게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 집단'으로 매도되는 굴욕도 당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그로서는 헌법소원을 통해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이 일각의 해석이다.


◆자존심회복·투자심리 개선 등 고려한 승부수 =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지난달 11일부터 무기한 중단에 들어간 상태다. 헌법소원 절차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타다의 극적인 회생을 위해 마지막 승부를 띄웠다고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회사인 쏘카 입장에서도 타다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쏘카의 차량 공유사업의 경우 차들이 주차장에 서있는 시간이 많고 고정비는 계속 발생한다. 사업적 측면에서 유류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합법성을 인정받아 다시 사업을 시작할 명분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쏘카가 투자사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는 지난해 알토스벤처스,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으로부터 500억원을 투자 받았다. 하지만 베이직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투자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리스크를 안고 투자가 이뤄지는 스타트업의 생리를 감안하더라도, 타다 사태는 전체 스타트업계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타다의 실패가 스타트업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헌법 소원은 타다가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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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유영역 침해·공익 등 쟁점 따질 듯 = 만약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거나, 일부 위헌성을 인정할 경우 타다는 극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 된다. VCNC 측이 위헌성을 문제 삼은 조항은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2항 1호다. 개정법은 종래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동차 임차인의 범위'를 직접 법에서 규정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달았다. 즉 '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운전자 알선이 가능했던 것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결국 단거리 이동 서비스를 주로 제공해온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개정법에서 추가된 제한이 타다를 운영해온 회사나 타다를 운전했던 기사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VCNC 측 입장이다.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는 자유 영역 침해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정 등 공익 간의 비교형량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개정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해 헌법소원을 기각하면 개정법 부칙이 정한 대로 2021년 10월 8일부터 개정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헌재가 단순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개정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종래 방식의 타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헌재가 일부 위헌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가 정한 입법기한 내에 국회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소송대리를 맡아 유고 전범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출신의 권오곤 변호사 등이 헌법소송을 수행 중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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