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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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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부터…박사방 조주빈 일당은 개정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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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다음 달 25일부터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정부 대책 대부분은 입법이 이뤄졌지만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 일당은 이번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6일 국회와 사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성폭력처벌특례법)'에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수강도강간 등을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했다. 조씨를 비롯해 n번방 운영진의 성 착취는 물론 참여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이른바 'n번방 재발방지 3법(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ㆍ형법ㆍ아동청소년성보호법)' 중 하나로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공표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음란물 시청금지 규정의 경우 이례적으로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달렸다.


개정안은 또 n번방 피해자들처럼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종전에는 법정 최고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이었지만 3년 이상 징역으로 대폭 강화했다. 상습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개정된 최고형량의 1.5배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함께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고 아동청소년보호법에선 성매매에 동원된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장애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하고 미성년자 간음이나 추행은 공소시효를 없앴다.


다만 형사범죄의 경우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탓에 박사방 주요 가해자들은 이번 개정법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은 범죄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미 구속된 박사방 가담자들은 개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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