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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논란 그 이후…끝나지 않은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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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운송사업 기여금 규모,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조속히 산정해야"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들 권익 보호 문제 해결도 시급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난 3월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난 3월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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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업계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모델의 성공과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허가대수나 운행횟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기여금을 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기존의 타다 베이직과 같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차량 허가대수나 기여금의 수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운송업계 입장에선 허가대수의 총량이나 기여금 수준, 납부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들은 여전히 사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총량 규모를 장기적 계획에 따라 연차별이나 단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플랫폼운송사업의 총 허가대수가 택시 감차의 실적 추이와 연계되는 상황에서 최근의 지지부진한 택시 감차 현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여금의 경우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규모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소규모 업체에 기여금 납부를 일정기간 이상 유예하거나 대폭적으로 감면해줄 필요가 있고, 기여금 규모를 높게 책정할 경우 소규모 스타트업에 진입장벽이 돼 자본력 있는 대기업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에도 1년6개월의 사업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결국 지난달 11일 타다 베이직 사업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다. 정부의 총량 규제를 받는 상황에선 서비스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타다 베이직 중단 이후 불거진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도 해결해야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타다 베이직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타다 드라이버들은 지난달 27일 노조를 설립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쏘카와 VCNC를 상대로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지위 확인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지난달 9일 근로기준법·파견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타다 베이직 중단으로 피해를 입게 된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정안에 따라 사실상 플랫폼 운송사업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타다 드라이버와 같은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 문제는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들과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이 자발적 공동 행동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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