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나 무기명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이 중 무기명 선불카드는 무기명이라는 특성상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잔여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무기명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즉시 수령자의 정보를 등록하라고 권고했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사용중 분실ㆍ도난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지자 정보 등록시 휴대전화 잔액 알림 서비스, 카드사 ARS를 통한 카드분실 등록 등의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받으면 이용 가능 기간과 이용 제한 업종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ㆍ경기도가 지급한 지원금은 시내 및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 백화점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보이스피싱ㆍ스미싱에도 유의해야 한다. 전화로 개인정보ㆍ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는 클릭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112), 금감원(1332), 불법스팸신고센터(118), 해당 금융회사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피해 상담을 할 수 있고 자금 지급 정지나 환급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평균 연봉 7억에 주 4일, 야근도 없다…여대생들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