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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속옷빨래' 숙제 낸 울산 교사, 수사 착수…파면 청원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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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1 담임, '속옷 빨래' 숙제 논란
"'속옷 빨래' 초등교사 파면하라" 청원 등장
울산시교육청, 경찰 수사 의뢰

교사 A씨가 지난해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숙제를 내준 뒤 올린 영상/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교사 A씨가 지난해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숙제를 내준 뒤 올린 영상/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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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단 울산 초등 교사 A씨가 논란인 가운데 그의 과거 언행이 드러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제자가 준 편지를 두고도 "아깝다. 집사람한테 이혼해달라고 조르는 중"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파문이 일자 A씨는 "학부모와 소통이 덜 됐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A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 A씨가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각종 글과 사진 등이 게재됐다. A씨는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우리반 친구들은 하루 두 번 허그 인사를 한다"며 "내가 남자교사다 보니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들린다. 다큰 아가씨(?)들을 겁없이 안는다고. 하지만 몇 명의 몰지각한 교사가 한 일 때문에 모든 교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적었다.


지난해 A씨가 발표한 책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우리 반 아이들은 하루에 나랑 허그 인사를 두 번 한다"며 "내가 두 번 하도록 규칙을 정한 것"이라고 썼다. 책에는 이외에도 "여학생들이 모인 파자마 파티에 방문했다", "매일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옥상, 도서관, 체육관 등에서 '놀이 데이트'를 즐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해당 책으로 울산 지역에서 저자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교사 A씨의 입장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교사 A씨의 입장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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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가 올린 과거 게시물을 보면 A씨는 자신의 별명을 '짐승'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육되는 줄 몰라야 한다. 그냥 놀고 있는데 사육되고 습관화되는 것"이라며 "나는 너희들을 사육할 짐승들의 주인"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런가 하면 A씨는 '커서 어여쁜 숙녀가 되면 선생님처럼 멋진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자의 편지를 두고 '아깝네. 늦게 태어날걸. 기다려라. 집사람한테 이혼해달라 조르는 중'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소통이란 무엇일까"라며 "우리 반 학부모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해 교육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제가 단 댓글이 외모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사람 같다고 했는데, 저를 잘 모르니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소통이 아니다. 저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유튜브에 와서 욕하고 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평소 아이들 사진에 댓글을 잘 달지 않지만, 온라인 개학이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이란 생각에 댓글을 달았다. 제 표현상에 '섹시팬티'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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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과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한 지 하루만인 29일 오전 9시 기준 9만 33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A씨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각각의 사진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면서 "이런 댓글들로 한차례 신고가 들어갔고 교육청이 A씨에게 해당 문제를 전달했는데도, 이후 A씨는 팬티 빨기 숙제를 낸 후 또다시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 하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교사는 인권 감수성이 훨씬 민감해야하며, 성 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며 "초등학생들은 교사를 '모델링'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말이나 몸짓을 내면화하며 학습하고 성장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A씨가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성희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A씨를 파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울산시교육청 또한 해당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결과를 받은 뒤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할 방침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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