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창원시의회 이찬호(54) 의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가족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권기대 부장검사)는 이 의장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2월22일 창원시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가족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창원시보건소가 작성한 확진자 발생보고서 촬영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문서에는 확진자의 실명과 직업,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사진이 SNS와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유포됐다.
한편 검찰은 관내 코로나19 관련 범죄 12건, 총 19명을 수사하는 한편, 국가적 재난 상황에 편승한 각종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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