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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육군 일병 신상공개 오늘 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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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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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이 '박사방'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면 군 최초이자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다. 그동안 군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전례는 없었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A일병에 대한 신상 공개와 관련해 오늘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육군은 이르면 이날 오후 후속 절차를 거친 뒤 신상 공개 결정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A 일병은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공범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A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던 군은 최근 A 일병 수사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각 수사기관 신상 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해야 된다. 공정성ㆍ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부 위원은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반드시 4명 이상이 포함된다.

앞서 민간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군 검찰은 다음 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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