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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밴드 거부하는 자가격리 위반자, 시설에 격리…"비용 본인부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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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안전본부 "27일부터 안심밴드 도입"
자가격리 위반자 대상 동의받고 착용방침
안심밴드 거부시 시설격리키로…하루 10만원 비용 본인부담


정부는 24일 오전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를 오는 27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이미지:연합뉴스>

정부는 24일 오전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를 오는 27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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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자가격리 장소에서 무단이탈하는 등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차게 하는 방안이 27일부터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하는 등 방역당국에서 감염우려가 있는 이에 한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격리장소에서 벗어날 경우 주변 전파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안심밴드 특성상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착용을 거부할 경우엔 정부가 마련한 별도 시설에 머물게 할 방침이다. 비용은 본인이 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방안을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난 14일 6만여명에서 최근 들어서는 4만6348명(22일 기준)으로 줄었다. 대상자가 늘면서 무단이탈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따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거나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감독하긴 하나 대상자가 늘면서 빈틈이 생긴 것이다.


김강립 재난안전본부 제1 총괄조정관은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 생겨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방안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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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7일부터는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응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안심밴드를 차게 한다. 착용을 거부해 시설에 격리시키기로 했다.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1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밴드 착용여부와 상관없이 고발조치는 이뤄진다. 단 안심밴드를 거부해 시설에 격리될 경우 이후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조치는 27일 오전 0시 이후 지정되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기존 자가격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쓰던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 기능도 개선했다. 일정 시간 핸드폰 움직임이 없으면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며 격리자가 확인하지 않을 경우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현재 있는 곳을 확인한다. GIS상황판으로 격리장소 위치와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 전화로 격리자 건강 상태 확인하는 걸 현재 하루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을 늘리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가 핸드폰이 없을 경우 임대폰이나 저가폰을 빌려줘 앱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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