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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한 여고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등 혐의로 10대 여고생 A양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양은 올해 초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 B양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 사진·영상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양을 붙잡아 구속했다.


A양은 피해자로부터 받아낸 성 착취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도 연관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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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양에게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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