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중요단말기' 재택 원격접속 허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직원들의 '중요 단말기(PC)' 원격 접속도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직군이나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재택근무 조치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 허용 범위에 중요단말기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한국씨티은행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지난 17일 회신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사업이나 경영상의 특정 조치 및 행위를 하기에 앞서 해당 조치나 행위가 금융감독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이 판단해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불이익을 차단하는 제도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관련 데이터의 중요도와 용도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별로 중요단말기를 지정하고 외부 반출이나 원격 접속,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의 강화된 보호대책을 적용토록 하고 망분리 적용을 예외 처리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소비자 등의 개인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직원의 단말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ㆍ개발ㆍ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이후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에 "감염병 등으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을 수 차례 회신했으나 중요단말기 원격접속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따라 재택근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중요단말기에 대해서도 원격 접속을 통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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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다만 중요단말기에서의 정보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직원 및 단말기 사전승인 ▲회사 단말기와 동일한 보안통제 적용 ▲원격접속시 통신 암호화 및 이중인증 적용 ▲원격접속 및 자료 반출입 이상징후 점검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 비상상황이 끝나면 원격접속을 즉시 차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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