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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타면 괜찮지 않나요?" 퍼스널 모빌리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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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소비자 10명 중 6명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의향 있어
"명확한 안전기준 없어" 지적도
전문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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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보호장비 착용하면 안전해요.", "위험할 것 같아요."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높고, 법 제도 미비로 인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관련 법규가 부족함에도 전동 킥보드 등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란 개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을 뜻한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1일 전국 만 19세~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주변에서 가장 자주 보인다고 생각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종류로는 △전동 킥보드(89.2%, 중복응답) △평형 이륜차(52.8%) △전동 휠(48.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3.4%는 '앞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동 휠 이용자라고 밝힌 직장인 A(29) 씨는 "면허도 가지고 있고 보통 헬멧이나, 무릎 보호대 등 각종 보호구를 다 착용한다"라면서 "이를 어기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 B(23) 씨는 "공유 킥보드를 가끔 이용한다"며 "차도로 다니고 있으나, 시속 25km 내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다. 오히려 뒤 차량에 민폐를 끼쳐 자주는 못 탄다. 최대한 조심히 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부산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사고로 숨진 이용자 C 씨는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에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보행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 역시 가해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배기량 50cc 미만(전기 동력의 경우 정격출력 0.59kW, 590w 미만)의 원동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나 자동차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이동수단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헬멧 및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인도 및 자전거도로·공원에서의 주행이 금지된다.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취소 등 처분을 받는다.


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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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동킥보드의 사용규제를 강화시켜주세요', '전동 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법규 만들어주세요' 등 제목의 국민청원이 잇따라 게재되기도 했다.


지인이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고 밝힌 청원인은 "제 지인은 골목길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외상을 입었다"며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상대방도 외상을 입었다"라고 했다.


이어 "대학가에서는 대여 전동킥보드 하나에 2~3명씩 타고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다"며 "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공유 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증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면허라도 교통 법규를 지켰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신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신고된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1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새 안전기준을 고시했다. 기표원은 사고가 잇따른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전조등과 경음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이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이 가능해질 것에 대비한 것으로 사고 시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기준은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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