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확보위해 공무원 인건비 절감
연가보상비(3953억 원) 전액 삭감 방침
공무원노조 "몰염치한 임금삭감 정책 즉각 철회하라" 촉구
공무원 "바빠서 연가 못써…보상비까지 삭감 너무해" 분통
기재부 "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 차원"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공무원이 봉인가요?"
익명을 요구한 주무관 A 씨는 최근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쥐꼬리만 한 봉급 받고 일하는데 바라는 게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라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총선까지 겹치면서 주말에도 야근했다. 쉴 수도 없는데 연가 보상비까지 삭감한단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미 시간 외 수당 한계치인 월 57시간을 초과해서 봉사 중인 공무원도 많다"며 "어차피 바빠서 연가도 못 쓴다"라고 토로했다.
최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브리핑에서 "정부의 솔선수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건비, 청사 건축비 등을 중심으로 8000억 원 수준 감액 조정했다"며 "상반기 채용지연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절감분은 물론 연가 보상비도 전액 삭감했으며 청사신축비도 사업 일정 등을 최대한 감안해 일부 감액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가소진 등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3953억 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로 줄어드는 인건비(2999억 원)를 합쳐 모두 6952억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연가란 공무원이 정신적 및 육체적 휴양을 취하여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의 사생활을 돌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공무원의 권리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쓰고 남은 휴가 일수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이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며, 연가보상비는 예산 범위 안인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현재 연가는 유급휴가로서 공무원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일시에 많은 공무원이 연가를 받을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통제 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밤낮없는 비상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산불방지, 4·15 총선 선거사무 등으로 살인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미 반강제적인 임금 반납과 성금 모금 등으로 충분히 고통을 분담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어떤 협의도 없이 밀실 행정으로 몰염치한 임금삭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보도가 나왔을 때 기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부인했으나 이는 거짓이고 기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일이라도 적으면 모르겠다", "공무원은 국민 아니냐" 비난 쇄도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민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 등에 관련 업무가 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야근, 주말 근무 등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관 B(27) 씨는 "툭하면 야간근무에 주말 출근 중인데 여기서 연가를 어떻게 쓰냐"라면서 "(연가)보상비를 안 준다는 것은 연가로 다 소비하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무관 C(31) 씨는 "코로나 상황 때문이 아니어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돈이 없으니 연가를 미리미리 쓰라고 한다"며 "일이 많을 때는 눈치 보여서 연가 쓰고 일 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놀고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다"며 "지금 모든 국민이 다 힘든데 희생을 바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 공무원도 국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임금 삭감이 아닌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동자에 연가보상비를 안 주면 기업과 고용주에 대해 제재를 하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강제로 삭감하다니 말이 되냐. 정부의 이중 잣대다"며 "말단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뺏을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았다. 정부는 이런 사안을 협의 없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민생 안정을 위해 야근, 주말 근무 등을 하며 희생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방침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과 공직 사회도 적극적 참여가 불가피하다"라면서 "공무원들이 국민의 고통 분담에 가장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참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연가 보상비를 감액 조치했다. 충분히 이해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용산 참모들도 몰랐던 尹 '비상계엄'…대통령실 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