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기재부·복지부·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정부가 각 지역 자치단체들과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절차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전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자치단체도 즉시 대응 추경을 실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항들도 사전에 준비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미 추경 편성·의결을 완료한 자치단체 130곳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추가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집행 부진사업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기금 등 여유 재원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비 지원' 사업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 등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실정에 맞춰 자율적·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중앙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원칙인 ▲소득 하위 70% 이하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 8대 2(서울은 7대 3)는 기본적으로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자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기 위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약 1478만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유례 없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지급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또 모든 자치단체가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 추진단(TF)을 구성하고, 행안부는 신청절차 간소화, 지급수단 다양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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