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포·의정부 등서 줄줄이 체포
경찰, 전국 투표소에 2만8000명 배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소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한 투표소에서는 40대 남성이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투표용지를 훼손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신분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기표를 잘못해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오전 7시50분께 서울 성북구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소란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갔음에도 "투표를 왜 못하게 하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또 오전 7시께 경기 김포시에서는 4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호흡기 증상자만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 여성은 선거사무원이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려 하거나 바닥에 눕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분증 없이 투표를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15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투표를 제지당하자 화를 내며 투표소 내 화분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최고 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비태세를 강화했다. 투·개표소 관리와 투표함 회송 경비 등에는 총 7만138명의 경찰관이 투입된다. 특히 전국 투표소 1만4330개소에 2만8660명을 배치해 매 시간 112순찰을 실시하고, 소란이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지원 요청을 받아 투표소에 진입·질서유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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