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앱 통해 동선 이탈·시간 초과시 엄정 대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 별도로 마련된 발열 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기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중인 유권자도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이 투표소를 찾을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5일 선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대상은 4월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선거일 당일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선거인이다.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들에게 선거권 보유 여부와 투표 의사를 확인하고, 투표를 위해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수시 보고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 무단이탈시 엄정 대응 등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선거 당일 투표가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된다.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가용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투표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출시간을 연장하되 자가격리 앱 및 투표시간 기록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외출허가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자동차(동승 불가) 또는 도보로 지정 투표소로 이동하며, 이 때 자가격리 앱을 통해 투표소 출발, 대기장소 도착, 자택 복귀 등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 앱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보고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지정투표소가 아닌 인근 별도 대기장소(야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대기한다. 자가격리 전담요원은 투표참여자 명단을 확인한 뒤 자가격리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상호간 대화·접촉 금지를 하면서 대기하도록 한다.
이들은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투표 후에는 바로 소독을 실시하고 다음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신청을 하고도 대기장소에 오지 않거나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이동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시 엄정 조치하게 된다. 또 미리 투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하니 유의해야 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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