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중인 이 가운데 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오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일 당일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투표장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없으며 격리장소에서 투표소까지 관리자가 일대일로 같이 가야 한다.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일반인과 자가격리자간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관리 요원이 감염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는 걸 원칙으로 지침을 만들었다.
대상은 1일부터 14일까지 담당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이 가운데 선거 당일인 15일 무증상자가 대상이다. 투표소로 갈 때는 대중교통을 탈 수 없고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거나 본인 차로 가야 한다. 집 등 격리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과정은 자가격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등 관리자가 동행하는 게 원칙이다. 투표는 일반 유권자 선거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격리해제는 한시적으로 선거 당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이뤄진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출허용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선이탈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출발했을 때와 대기장소에 도착할 때, 복귀할 때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로 전담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3~14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투표의사를 파악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경우 이 같은 지침이 가능토록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투표소는 1만4330개로, 이 가운데 투표의향이 있는 이가 없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운영되며 자가격리자가 투표한다면 일부 선거관리자에게는 레벨D 수준의 방호복 등을 입게 한다는 구상이다.
박능후 재난안전본부 1차장은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방역지침에 기반해 투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국감서 비키니 모델 봤다가…권성동 "아내에 혼쭐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