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없는 자가격리자, 선거날 1시간40분 외출가능…투표소까지 관리자 동행(상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중인 이 가운데 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오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일 당일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투표장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없으며 격리장소에서 투표소까지 관리자가 일대일로 같이 가야 한다.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일반인과 자가격리자간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관리 요원이 감염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는 걸 원칙으로 지침을 만들었다.
대상은 1일부터 14일까지 담당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이 가운데 선거 당일인 15일 무증상자가 대상이다. 투표소로 갈 때는 대중교통을 탈 수 없고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거나 본인 차로 가야 한다. 집 등 격리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과정은 자가격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등 관리자가 동행하는 게 원칙이다. 투표는 일반 유권자 선거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격리해제는 한시적으로 선거 당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이뤄진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출허용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선이탈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출발했을 때와 대기장소에 도착할 때, 복귀할 때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로 전담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3~14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투표의사를 파악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경우 이 같은 지침이 가능토록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투표소는 1만4330개로, 이 가운데 투표의향이 있는 이가 없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운영되며 자가격리자가 투표한다면 일부 선거관리자에게는 레벨D 수준의 방호복 등을 입게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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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재난안전본부 1차장은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방역지침에 기반해 투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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