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 A(30대)씨가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는 부산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 킥보드 첫 사망사고다.
12일 0시15분께 A씨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B씨(20대)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의 충격으로 킥보드는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 시야가 좋지 않았고, 킥보드 운전자는 헬맷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정지 신호에 전동 킥보드가 무단횡단하고, 사고 차량이 제한 속도인 시속 5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 서비스인 '라임' 전동 킥보드는 지난해부터 해운대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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