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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최후의 보루’ 대부업체 찾기 전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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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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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경제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 ‘최후의 보루’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가능하면 제1,2금융권인 은행 대출, 저축은행, 카드론 등을 알아보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찾아야 한다면 대부업에 대해 이것만은 알자.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참고했다.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대부업체를 찾아가기 전 자신이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자. 은행, 저축은행 등은 신용 6~10등급자에게 최저 연 4.5~17.9%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한도, 직업, 대출 목적에 따라 새희망홀씨(500만~3000만원), 햇살론(근로자 1500만원, 사업자 2000만~5000만원), 햇살론17, 미소금융(300만~7000만원)을 판매하고 있다.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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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하세요=미등록 불법 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이용해야 한다. 등록 대부업체 조회는 금감원 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예요=2018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 이하다. 최고금리 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체가 받은 돈 모두가 이자에 해당한다.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으세요=대출 계약땐 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해야 한다. 대출 기간의 경우 장기계약 체결 시 향후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 필요기간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마세요=대출중개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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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금융위나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지난해 1월1일부로 폐지됐다. 개인대출(일부 법인대출 등은 예외)은 연대보증이 불필요하다.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포인트를 넘을 수 없어요=지난해 6월25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가산한 수준 이내로 제한됐다.


◆오래 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 상환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유예ㆍ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보자.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개인회생ㆍ파산은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하세요=불법채권추심을 당하면 금감원,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추심,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 공포심 불안감 유발, 반복적인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전화 또는 방문 등은 모두 불법 추심에 해당된다.


지난 1월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법률구조공단소속)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도 생겼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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