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세월호 유족 비하' 논란을 빚은 차명진 부천병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를 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제명을 당한 김대호 관악구갑 전 후보의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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