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300∼500V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꼬챙이를 입에 넣어 개를 도살하는 이른바 '전살법'은 동물복지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운영자 이모(68)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지므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파기환송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씨는 2011~2016년 자신의 개 농장 도축 시설에서 전기꼬챙이를 개의 입 주변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가량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으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ㆍ2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은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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