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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최저임금 논쟁,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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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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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언론에서 좋아하는 이슈다. 그러나 보통은 4월부터 다루지는 않았다. 다음해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 관련된 노사공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을 앞두고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르다. 21세기 유례없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과 위험이 커지다 보니 진작에 공론장으로 불려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은 숙박ㆍ음식, 예술ㆍ여가ㆍ스포츠업 등 영세상공인 등이 특히 궁금해하는 것 같다. 이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배경으로 일부 언론이 묻고 있다. 설마 내년에는 별로 안 오르겠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아마도 그럴 것이다. 최저임금제도가 표방하는 목적은 근로자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이다. 그럼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게 최저임금제도의 기능이다. 그런데 최근 국제노동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최소 530만개에서 최대 2470만개 일자리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라질 것이라 경고했다. 그 경제적 악영향이 실업자 2200만여 명을 발생시켰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가뜩이나 국민경제 리스크가 커지는 마당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안정성을 더 크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사공익 위원 모두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공론화된 것은 1960년대다. 급속한 산업화의 여파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집단이 늘어나면서다. 당시 노동계에서 거의 매년 건의했고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오랫동안 도입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1988년이다. 이른바 3저 호황과 노동자대투쟁의 여파로 사회 전체적으로 임금이 급속도로 오르던 시절이다.


한편 도입 후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최저임금제도가 정치적 화두로 떠오른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슈로 제기되면서부터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년실업이나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 왔다. 요컨대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은 국민경제의 발전 과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밀접하게 조응하여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어려움 속에서도 그럴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의 모범 국가 중 하나다. 이는 단지 병의 전염을 효과적으로 막았다는 측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정보를 모아 대응책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집행하고 있다. 고용노동의 측면만 봐도, 제도적 고용안전망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고,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책이 긴급하게 마련됐으며, 나아가 실업부조제도의 도입까지 논의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 사회는 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전는 역량이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세계는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다가오는 6월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그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모색하는 것이다. 과거의 프레임에 따라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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