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소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겪는 금융거래의 불편사항을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발표했다.
금감원 콜센터의 금융상담 내역과 민원 중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사항을 선별해 정리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내용은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접속 가능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메뉴에 게시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차질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금융회사 대출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지, 체류중인 해외 국가의 한국여행 금지로 대출연장 신청 등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데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등 다양한 상황에 관한 설명이 담겨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금융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정리한 코로나19 금융애로 관련 설명 일부.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지?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연체ㆍ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지난 1일부터 6개월 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니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ㆍ저축은행을 방문해 안내받으면 된다.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해 연장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체류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해결책이 없을지?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ㆍ저축은행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마트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마트에 방문했던 고객이 마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해당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필요가 있다.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기업이 영업중단으로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될 수 있다.
▲정부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일정기간 면제했으나 증권회사가 기존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해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런 업무처리는 문제가 없는지?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3월16일 ~ 9월15일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했으나 이 조치 이후 적용되는 담보비율의 기준은 증권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사전통지의무 미이행 등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분쟁사항에 대해 민원이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 조사 등을 실시한 후 검토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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