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A한방병원 등 한방병원 4곳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비급여치료에 대해 양방비급여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약 1억2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병원과 보험소비자가 공모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사례다.
렌터카를 빌린 뒤 가해ㆍ피해자 역할을 나누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7명이 9개 보험사에서 2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도 있다. 외제차 부품업체인 B사의 경우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조작해 11개 보험사에서 약 11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총 9만2538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금액은 8809억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16.9%ㆍ10.4% 증가해 역대 최고치다. 적발 인원은 2015년 이후 감소추세였는데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의 보험사기가 1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업주부(10.8%), 무직ㆍ일용직(9.5%), 학생(4.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6.7%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비중이 91.1%로 높았다. 손해보험 중 상해ㆍ질병 관련 보험상품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인원 중 남자는 67.2%, 여자는 32.8%였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의 82%는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95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상해ㆍ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에 따른 민영보험ㆍ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ㆍ건강보험공단 등과의 공조로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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