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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물보호소 노조, 사측과 갈등 심화 “운영 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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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체하라’ 등 게시판 이슈 관련 2주 만에 입장 발표

무원칙 직책수당 지출 등 의혹 제기…2·3차 게재 예고도

광주동물보호소 노조, 사측과 갈등 심화 “운영 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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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지난달 중순께부터 광주동물보호소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립배경 등에 의구심을 품은 글이 보호소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노조가 입을 열었다.


이에 광주동물보호소장과 노조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6일 보호소 자유게시판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조경 광주동물보호소장의 문제점과 함께 무원칙의 직책수당 지출, 공금횡령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노조를 공격하는 글을 올려달라는 청탁을 한 자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 조직적인 선동 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조는 “조합원 누구도 더는 광주동물보호소의 명예가 실추되고, 보호소를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회원 및 시민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다”며 “잘못이 있으면 응당한 책임을 지고, 오로지 저희가 가진 경험과 실력으로 보호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싶었고, 결과로서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치보듬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음은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시비를 가리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보호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히 복무하고자 했던 노동조합의 기대와 희망은 좌절됐다”면서 “역설적으로 최근 자유게시판에 등록된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일부의 선동 글이 가치보듬과 조경 대표의 이면을 공론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니 노동조합은 이제 그 질문에 답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은 동물보호단체인 가치보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더불어 광주동물보호소의 운영 주체로서 가치보듬의 기관 운영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만을 담은 것으로 필요시 2차, 3차 입장문 발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했다.


먼저 가치보듬 대표의 공금 횡령 의혹 대해 언급했다.


광주동물보호소는 입양한 동물을 파양할 경우 3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자발적 후원금의 명목으로 포장해 법인계좌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확인된 것만 14건 400여만 원에 달하며 이는 법인 주소지의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 등의 납부에도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파양 시 위약금과 관련해 여의치 않은 상황에 파양이 불가피할 경우 30만 원이 부과됨으로써 ‘유기’외에는 선택지를 없애는 규정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또 원칙없는 인사로 직책수당 지급을 통해 운영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동물보호소 운영규정 제8조에는 ‘간사는 사무행정, 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지난해 행정과 회계업무와는 관계없는 직원을 간사로 임명하고 광주시의 승인도 없이 직책수당을 신설, 매월 30만 원을 지금했다”면서 “게다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 것도 모자라 간사의 기본급을 다른 종사자들의 기본급인 월 174만5150원(최저임금 수준) 보다 높은 186만1780원을 지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치보듬이 지난해 보호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각종 공과금 및 구매 대금만 약 1700만 원에 달한다”며 “공과금 및 구매대금은 광주시에서 지급되는 보호소 운영경비(예산집행계획 상 약 6100만 원/년 반영)에 포함돼 있음에도 전기료 2개월분 150여만 원, 수도료 2개월분 180여만 원을 비롯해 약품구입비, 사료구입비, 의료폐기물 비용 등의 채무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치보듬이 보호소를 수탁운영한 기간 동안 종사자들의 퇴직금마저 정상적으로 적립되지 않고 있는 등 심각한 운영난에 빠져있는데 인건비는 증가시키고, 보호소 본연의 업무인 사료구입비는 감소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9년 7월에 열린 광주동물보호소 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된 사업비 변경계획안을 보면, 관리소장 등의 특근수당은 애초 예산집행계획 연 480만 원에서 약 1900만 원으로 증액됐다”면서 “반면 동물관리비 중 개체들의 사료구입 비용은 애초 예산집행계획 약 연 3600만 원에서 약 2500만 원으로 1000만원 가량이 감액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소장인 조경 대표의 셀프 임금인상과 과도한 특근수당의 지출, 그리고 개체들에게 먹일 사료비 구입비용의 감소는 우연하게도 딱 맞아 떨어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지적된 동물학대와 지각 등 근태 불량에 대해 당사자를 두둔하거나 그 책임을 면피하려 하지 않았다”며 “또 임금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지만 설령,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조합은 조경 대표에게 관리소장이 아닌 법인의 대표로서 보호소의 발전 전망을 제안하고, 갈등의 조율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요구했다”면서 “조경 대표는 이를 거부했고, 노동조합 또한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경 대표는 몇 가지 허위 사실이 있으니 우선 법으로 가리자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몇 차례 좋게 풀어보기 위해 제안을 했는데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는 데에 안타깝다”며 “단순히 노조 직원들의 제보에만 기인한 글로,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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