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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유감…공정위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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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유감…공정위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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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 정책을 개편한 것에 대해 유래를 찾기 힘든 일방적인 수수료 대폭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일자로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이 개편됐는데 이는 단순히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를 넘어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번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은 기존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로 개명하고, 주문 체결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기존 월 8만8000원 수준의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기존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냈으나, 정률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당연하게도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률제가 사용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월 매출 1000만원의 업소인 경우 58만원, 월 매출 3000만원 업소의 경우 174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울트라콜 3~4건을 이용하면서 26만원에서 35만원 정도를 내면 되던 것이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도 언급했다. 연합회는 "이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평균 이익률 14.5%이며 이를 감안하면 월 3000만원 매출이라도 순이익이 435만원인데, 기존 울트라콜 3건 이용 시 26만원만 내던 것이 148만원을 더 내야하므로, 순이익은 28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마디로 순이익의 약 35%를 추가적으로 고스란히 배달의민족 수수료로 갖다 바쳐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뀐 가격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인데, 이는 일 매출 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 소상공인들이 매출금액에 따라 사실상 엄청난 폭의 인상률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우려했다. 또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사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번의 요금정책 개편이란 것은 사실상 수수료를 사상 유래 없이 폭등시킨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불난집에 부채질'한 격이다. 배달의 민족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유래를 찾기 힘든 일방적인 수수료 대폭 인상'인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다. 연합회는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배달의민족 측의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반드시 이러한 점을 이번 기업결합심사과정에서 면밀히 조사해 반영해야 할 것이다"라며 "특히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배달 앱 사용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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