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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규제 '예방전문委' 발족…과도한 규제 사전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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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규제 '예방전문委' 발족…과도한 규제 사전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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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거나 불리한 정부 부처 기업규제 관련 법률을 법 확정 이전에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가 발족됐다. 매년 각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건수는 2016년 211건, 2017년 359건, 2018년 649건, 2019년 116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3년새 5배 이상 늘었다. 국무조정실이 중기부로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하면 중기부가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센터 분석보고서 검토와 현장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국조실 및 소관부처에 검토 의견을 보낸 건수다.

중기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관련 584개 법령 1161개 규제를 검토하고, 34건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이 중 21건이 반영돼 중소기업 6만191개의 연간 규제비용 2544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중기부는 한 해 1000건이 넘는 규제영향평가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날부터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어려워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사전에 구성하게 됐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정무섭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본부장,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대외협력실 실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실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 센터장, 정인화 산업혁신파트너스 대표, 김동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위원 등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임기동안 매년 1000건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위원들은 임기동안 정부 부처별 규제 신설 방지, 선진국 경쟁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각 부처에서 수시로 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자체점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규제라고 느낄 수 있는 법규는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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