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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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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성·참회 더이상 찾아볼 수 없어"
조씨 "나도 피해자… 범인 잡고 싶어"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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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모(42)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 발찌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범행 후 철저히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해자들의 장례 시간에도 경마를 하고 영화를 다운 받는 등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의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의 소임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망 추정 시간과 조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가 모두 부족하고 범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라고 진범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씨도 최후변론에서 "저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 억울하다"며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 56분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아들 B(6)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등 수사당국은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지만, 현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을 추정했을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씨 측은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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