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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번방 사건 재판부 교체… 오덕식 판사가 자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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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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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16·대화명 '태평양')군의 사건 재판부를 교체했다.


이른바 'n번방' 운영자에 대한 재판을 맡은 판사를 해당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가 n번방 사건 재판부를 바꿔달고 직접 재배당을 요구해 예규에 따라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등에 한 해 이미 배당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부를 변경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7일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등은 오 판사의 과거 성범죄 재판 선고 이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 판사가 지난해 고(故)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故)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다시는 성범죄에 판사로 들어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이날 7시 기준으로 동의자가 41만명이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결국 오 판사가 이날 스스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여론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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