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데이터3법 개정안 입법예고...8월5일 시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데이터3법 개정안 입법예고...8월5일 시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법'이라고 해서 이른바 '개·망·신 법'으로 불렸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행정안전부)’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통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등을 일컫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온하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이 삭제됐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관된 업무는 보호위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조문 체계 정비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업무를 전담해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분산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보호위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격상하며 인사·예산 등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하여 5월 중 행정예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