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흡입 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 일명 '해피벌룬'을 자택에서 쌓아두고 흡입하던 20대를 검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26)씨를 지난 25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이씨의 부모로부터 "딸이 환각물질을 사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씨는 "집에 마약 같은 건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이 집을 수색한 결과 미사용 해피벌룬 290통과 이미 사용한 260통 등 550통이 발견됐다.
이씨는 해피벌룬 출처에 대해 "아는 언니에게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과거 수차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이씨의 부모도 이런 사실에 딸을 걱정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며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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